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56 경 부천시 C 앞 20m 구간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8%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