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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30 2012가합10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9.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답 1,452㎡를 대금 7억 8천만 원에, D 답 482㎡(이하 이 부분 토지만을 두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2천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9. 7. 20.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 전액을 완납하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천안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198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면서 그 이듬해인 1981.경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교육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를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8. 16. 선고 2011가단30723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무단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만일 피고가 도로개설에 동의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