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AG가 1918. 7. 5.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1970. 11. 3. 원고, AH, AI, AJ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H은 1970. 9. 13., AI은 1981. 5. 20., AJ은 1984. 3. 2. 각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들을 상속하였다.
[증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AG가 사정받은 부동산으로 AG의 증손자로서 AG를 전전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 중 3/4지분에 대하여 AH, AI, AJ(이하 AH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경우로써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AH 등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