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노3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1. 26. 당시 삽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삽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 컨테이너 바로 옆 마당에 세워 져 있던 것이다“, ” 눈 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땅을 팔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앞에는 철로 되어 있고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삽이다 “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맨손이 아니라 삽과 같은 도구로 폭행당한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나 아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거듭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