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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20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25평 및 4층 주택 25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2. 17.부터 2006.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층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8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 2011가합2868호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필요비, 누수로 인하여 유흥주점을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임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2012.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반소원고-이 사건 원고를 가리킨다)는 원고(반소피고-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가. 2017. 1.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07.94㎡와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경량철골 및 세멘부럭조 경량철판 및 스레트지붕 주택 80.6㎡를 인도하고,

나. 2012. 2. 1.부터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월 금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가 제1항의 나항 기재 월 금 200만 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제1의 가항과 관계없이 제1항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라.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는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필요비, 유익비,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