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3 2015고단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원주시 중앙시장 시계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회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