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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