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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2351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68,423원 및 그 중 60,849,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8.부터, 30,424,000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1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9. 9. 2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1. 1. 14. 총회를 개최하여 제10호 안건으로 세대별 분담금, 분담금 납부 방법에 관한 리모델링계획의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

위 안건은 이 사건 아파트 1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가 301,821,048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또한 피고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를 지급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301호에 관하여 총 분담금을 304,248,241원으로 하는 분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분담금계획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은 331,968,424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 총액은 331,968,324원이며, 피고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일자와 분담금 미납부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분담금 납부계약서에 따른 연체이율은 6개월 초과 연체시 15.42%이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담금 331,968,423원 및 그 중 계약금 60,84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6. 28.부터, 1회차 중도금 30,424,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0. 26.부터, 2회차 중도금 30,424,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4.부터, 3회차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