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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3나156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종료여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 원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D 4층’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 발송한 보정명령등본, 화해권고결정정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모두 위 주소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9. 17.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3. 11. 29. 당심에 법무법인 프라임에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송위임장 하단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하단에는 ‘서울 은평구 E 101동 102호’라고 원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3) 당심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2014. 1. 10. 11:00)를 발송하였고,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3. 12. 20. 도달되었는데, 2014. 1. 10. 11:00 이 법원 414호 법정에서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의 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4. 1. 9. 당심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에 당심 법원은 2014. 1. 28. 원고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D 4층’으로 변론기일통지서(2014. 2. 7. 14:05)를 발송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당심 법원은 2014. 2. 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5) 이후 2014. 2. 7. 14:05 이 법원 414호 법정에서 열린 제2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6) 그런데 원고가 2014. 4. 8. 당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