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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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이하 위 두 협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회’라고 한다)의 협회지인 ‘월간문학’, ‘한국소설’에 회원인 원고의 소설과 ‘B’ 등의 글들을 게재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각 협회는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피고 산하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각 협회가 원고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등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로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민법은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제(제32조), 감독청에 의한 감사 및 감독권(제37조), 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제도의 남용을 규제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8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