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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12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배238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C㈜에 대한 임금 채권 등 1) 원고 A는 2013. 11. 1.부터 2014. 7. 15.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4. 7. 2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6,683,02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9,672,680원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위 임금과는 별도로 C㈜에 대하여 2,618,200원의 영업경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와 ㈜D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의 실제 운영자인 E이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C㈜와 동일한 회사이다.

다.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1) 원고 A는 2014. 10. 7. 위 임금 채권 16,683,0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씨정보통신’이라 한다

)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중 16,683,02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685호)을 받았다. 2) 원고 B은 2014. 11. 7. 위 채권 22,290,880원(= 임금 채권 19,672,680원 영업경비 채권 2,618,2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케이씨씨정보통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중 12,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3681호)을 받았다. 라.

케이씨씨정보통신의 공탁 케이씨씨정보통신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2014. 10. 22. 7,333,33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3901호로, 2014. 11. 20. 7,333,33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6585호로 각각 집행공탁 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압류 및 이 사건 배당 1 피고는 2015. 8. 13.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15184호 판결에 따른 채권 258,078,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