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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7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험한 인상을 지으며 “아 씹할 돈 못 내, 사장 데려와, 여기 다 엎어버리려니까, 내가 산지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G를 불러라, 씹할 E주점를 엎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H주점(E주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주점)까지 다 엎어버리겠다, 다시는 술값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산지파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조직폭력배로 행사한 경우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