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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9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2006. 9.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2/10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D, E,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10지분에 관하여 I, 선정자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I는 2011. 12. 26. 사망하여 선정자 G가 I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7. 7.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3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건물에 누수되는 것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들은 2007. 5.경 각 50%의 지분으로 모텔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모텔영업을 하였는데, 실제 영업은 피고 C이 담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9. 30.까지 차임 합계 111,150,000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9. 3.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9.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