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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1: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F( 여, 39세) 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거절의 표시로 밀 침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C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추 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 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