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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나8410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피고 B는 이 법원 2016차974호로, 피고 C은 이 법원 2016차977호로 각”을 "피고 B는 이 법원 2016차974호로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C은 이 법원 2016차977호로"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E에게 제1, 2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들이 E에게 제1, 2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E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B 피고 B는 매형인 E에게 이 사건 6억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2007. 3. 12. 피고 B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B가 운영하던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가수금형태로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여 2007. 3. 13. E에게 소외 회사 이름으로 이체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위 6억 원은 피고 B가 E에게 대여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B가 2010. 8. 13.경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하였는바 변제자대위에 따라 피고 B는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6억 원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제1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진정한 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