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