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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5. 22:3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화승 삼성 래미 안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주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미주아파트 앞 삼거리를 당 감시장 쪽에서 미주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의 진행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근처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