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4』 피고인은 2017. 2. 24. 13:14 경 경북 고령군 다 사면 송 곡 리에 있는 다산 주물단지에 위치한 서경 금속( 주) 정 문 앞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D 12 톤 트라고 화물차를 위 회사 정문 앞에 주차 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를 가로 막은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16:20 경까지 위 화물차를 위 정문 앞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품 상하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45』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1. 14. 21:30 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에 있는 춘양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 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45』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19. 22:00 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성면 금 봉리에 있는 축협 한약 우 프 라자 앞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