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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42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액이 합게 3,496만 원여에 이른다.

피해자 BV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