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년에 6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 후의 최종 형량범위 : 12년 ~ 20년 6월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