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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정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시 남구 용남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거내내역서, 압수수색영장집행 자료 회신 [피고인은 통장 등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기위해 통장 등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