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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383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6년경부터 작사작곡 겸 가수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로서 음반을 1집에서 5 집까지 제작발매하여 왔고, 피고 주식회사 신촌알앤비(이하, 피고 신촌알앤비)는 음반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원고의 1, 2집 음반을 낸 ‘C’ 운영자의 아들로서 ‘D’라는 상호로 음반발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3집 음반 제작 ⑴ 원고는 1991. 12. 9. 원고의 3집 음반 제작발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울음반(이하, 서울음반)과 사이에서, 서울음반은 원고가 기획제공하는 음반저작권을 사용하여 서울음반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할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계약기간은 1991. 12. 9.부터 1992. 12.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음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2. 3. 14. 별지 목록 기재 A 3집 음반(이하, 3집 음반)이 제작발매되었다.

⑵ 원고는 1995. 7. 11. 4집 음반과 관련하여 디지탈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디지탈미디어)와 사이에서, 원고가 디지탈미디어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억 3,000만 원으로 원고의 4집 음반을 제작하여 1995. 7. 30.까지 디지탈미디어에게 인도하고, 디지탈미디어는 이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조복제배포판매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고의 4집 음반이 판매를 위해 소매상에 배포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내용의 음반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3집 음반에 대한 판권을 본 계약기간 동안 디지탈미디어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경 A 4집 음반이 제작발매되었다.

다. 원고의 5집 음반 및 5 음반 제작 ⑴ 원고는 1999. 6. 1. ‘E’이라는 상호로 음반발매업 등을 영위하던 F과 사이에 5집 음반, 6집 음반 및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