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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단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C방 안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옷차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사본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의 친구인 E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위 요구에 따라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