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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평상시 귀신 등 정신이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마을주민과 경찰관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 간헐적인 우울증상이 있으나 이와 방화와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상태였거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간헐적인 우울증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119를 자주 부른다는 질책을 받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마을주민에 의해 화재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 그 주변 가옥들에 불길이 옮겨져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일 전에 피해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