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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7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의 남편 A는 2004년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을 개인교습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는바,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A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2011. 2. 28. 6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지인들의 돈을 모아 3억 원 가량을 D 등에게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주변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그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500만 원에 대해 6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니 재차 월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A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금일 600만 원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월 3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F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기보다는 유흥비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F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