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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년 10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B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3. 11.경 B에게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B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1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9월 말경 “고소인 A은 2009. 3. 11. 피고소인 B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1억 원을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소인은 집을 구입하면서 1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던 중 고소인의 대여금고에 고소인의 아버지가 보관해 둔 4억여 원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강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구타함과 동시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1억 원의 돈을 강제로 내어주게 되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0. 7.경 서울 서초구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소장, 준비서면, 각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역

1. 각 녹취서, 메모,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