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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214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남 영광군 D, E에 관하여 10/6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2004. 8.경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50/60 지분이 잘못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전남 영광군 D 토지에 관한 원고의 10/60 지분이 2015. 9. 17. F에게 이전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니 원고가 알지 못한 사이에 1994.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 전남 영광군 E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 B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2004. 8.경 마치 F의 공유지분이 잘못하여 이기된 것인 양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위 부동산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이전시켰고, 이를 2007. 7. 4. G에게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전남 영광군 E을 취즉하여 2007. 7. 4. 90,00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