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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4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 1. 이후의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을 임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로 입금된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 20,297,42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701,602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595,826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