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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0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2:12경 위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사장에게 욕하지 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0:25경 남원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H과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0:37경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H으로부터 그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J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냐, 씨발놈아,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손으로 J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J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