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내 정로 16번 길 35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