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8. 27.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9784호 사건에서 소외 B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2,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B은 위 주식을 양수받은 후 2013. 6. 20.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
원고는 2011. 12. 29. 1,3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3. 29. 50만 원, 2012. 4. 3. 80만 원을 피고의 은행거래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합계 2,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의 위 인정대여금 이외의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 공장 등의 내부공사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을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납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내부공사비 중 C에게 지급한 돈: 2011. 12. 20. 1,000만 원, 2011. 12. 31. 500만 원, 2012. 1. 12. 180만 원, 2012. 1. 19. 275만 원, 2012. 2. 22. 200만 원, 2012. 5. 9. 70만 원 ② 피고의 내부공사비와 냉장창고수리비 등으로 ㈜쿨메이트에게 지급한 돈: 2011. 12. 24. 200만 원, 2011. 12. 27. 500만 원, 2012. 2. 16. 200만 원, 2012. 4. 18. 1,000만 원 ③ 피고의 냉장창고수리비로 D에게 지급한 돈: 2012. 2. 16. 737만 원 ④ 피고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돈: 2012. 3. 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