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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05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다.

또 한 N는 그가 채용된 등기 실무위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N 가 노무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가 이 사건 조합의 등기 실무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1. 3. 28. 이 사건 조합을 피해 자로 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이 법원 2010고 정 3870호), 그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 내지 임시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N를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의 급여 등으로 81,393,21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비록 N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시기가 등기 실무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조합장 직무 대리 일 때 이긴 하나,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역시 조합 직원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심은, 결격 사유가 있는 N를 계속 근무하게 한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상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N를 등기 실무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N의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가 상례를 벗어 나 과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이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노무제공을 많이 하면 할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