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왕십리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 차량으로 서울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끌고 갈래, 아니면 맞을래, 죽을래”라고 하면서 허리에 착용하였던 혁대를 풀어 오른손에 감고 버클부분을 앞으로 오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눈썹부위가 약 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의 쇠로 된 버클부분을 주먹 앞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이 깨지게 하고 눈 위쪽에 상처를 입힌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도 딱히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있음에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