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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5153483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 제4항 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2019개회231122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4. 29. 위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