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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중앙시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109번길 13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