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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나567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2차전256호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2.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00,0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대여에 따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2011. 3. 1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D,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D, E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차전76호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5.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51,44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대여에 따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2011. 9. 5.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 전인 2010. 12. 29.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