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시간이 몇 신데 벌써 장사를 그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F정형외과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