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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547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3,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므로, 위 대여에 관하여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대여가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이전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