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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5』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2017. 2. 20. 01: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흡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9 세) 과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을 왜 싸가지 없이 뜨냐,

너 그냥 뺨을 한 대 맞고 끝내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흡연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 너 표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

” 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아는 후배에게 맞았는데 쪽 팔리니까, 와 줘 라” 고 말하고, 위 F 주점 건너편 H 슈퍼 옆 골목으로 가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A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내려찍거나 차는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58』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9. 26. 02:2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길에 있던 중, I이 L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M(23 세 )에게 " 뭘 쳐다봐 씹헐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 뭐 새끼야 "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24 세) 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 너는 뭐냐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