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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라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수퍼에서, 텔레비전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4세)를 카운터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와 맞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수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수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조서 속기록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고 귀여워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후 어머니인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면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