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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차량을 처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