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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2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1: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으로부터 피고인 사무실 부근에 게시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 현수막이 떨어진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싸가지 없이 대드냐.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퀸 사실은 인정하나, 소화기를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친 사실은 없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에 비해 체격과 힘에서 열세였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었으나 소화기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소화기를 휘두르거나 내려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가 맞을까

봐 소화기를 내려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