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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3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2. 26. 23:31 경 창원시 의 창구 B 호텔 카운터에서, 전일 숙박료의 결제를 요청하는 직원인 피해자 C(28 세 )에게 최종 퇴실할 때 일괄 결제하겠다고

거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직원인 공소 외 D,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다수인이 지켜보거나 오가는 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십 새끼야! 열 받게 하네.

경찰관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맞아야 되겠다” 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30 경 위 호텔 E 호실에서, ‘ 숙박료 문제로 손님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가 호텔 이사인 피해자 I(38 세), 위 D과 함께 찾아와 직원과 다툰 경위 등을 질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씨 발 놈들아!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호텔 하는 가 봐라” 고 고함을 지른 후 이를 만류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G(52 세), 같은 H(44 세 )에게 “ 호텔에서 돈 받아 처먹었나

씹할.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의 새끼. 좆까고 있네.

개야

개. 씹할 새끼들이 아주! 이런 좆같은 게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이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범행 관련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는 위 G를 엎어 치기로 넘어뜨린 후 일어서는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재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관들이 함께 피고인을 올라타고 앉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뻗어 위 G의 목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