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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 일 퍼센트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천 중로( 길동 38-4) 신명 초등학교 앞 노상을 길동 소방서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0 세, 남) 운전의 D 로 디 우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E(67 세, 남 )에게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F(45 세, 여 )에게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G(20 세, 여 )에게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H(23 세, 남 )에게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음주 측 정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