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087 (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권하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원권 5장을 꺼내 피고인의 양말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바로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소위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왔고, 당시 술집 한쪽 테이블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이상을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자신의 지갑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상품권 1만 원 권 2장이 없자 피고인의 신체를 뒤져보니 피고인의 양말 속에 위 피해품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