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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21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6. 12:15경 대전 중구 C건물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베란다에서 국산 스티로폼은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과실로 분해하여 버리려는 냉장고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축소하기 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에 토치를 부착하여 점화 후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여 ① 피고인과 처 D의 주거지인 102동 104호(23평) 내부 및 가재도구 일체, ② 빌라 계단 등 공용부분, ③ E의 주거지인 102동 203호 출입문과 신발 등 물건, ④ F의 주거지인 102동 204호 내부와 장롱 등 가재도구 일체, ⑤ G의 주거지인 102동 304호 내부와 장롱 등 가재도구 일체, ⑥ H(소유자는 I)의 주거지인 102동 404호 내부를 각 태움으로써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합계 116,642,676원 = ① 104호, 304호 인테리어 공사비, 공용부분 계단 및 페인트 공사비 합계 59,735,000원(수사기록 92쪽 견적서) ② 204호 인테리어 등 공사비 합계 40,492,676원(수사기록 102, 107쪽 각 견적서) ③ 203호 출입문 수리비용 300,000원(수사기록 26쪽 E의 진술) ④ 404호 인테리어 공사비 합계 16,115,000원(수사기록 74쪽 견적서) 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공소사실에는 E과 F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표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17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재도구 등 형법 제167조에 기재된 일반물건도 소훼되었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나, 검사는 형법 제170조 제1항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