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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5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혹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거부를 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상해를 가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자식 모기향의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은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날길이 16cm 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4회 정도 그은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데 진짜 소리도 안 나오고, 이래서 죽겠구나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