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정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7. 14.까지 동해시 C, 피311호(D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신문사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F으로부터 위 신문사 명의의 통장을 인수받아 위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2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나머지는 동해ㆍ삼척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동해, 삼척시내 등지에서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신문사자금 합계 7,796,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