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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8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농원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공항 고속도로 청 라 IC 진입로를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다가 자신을 추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속도를 내 어 피고인을 추월, 1 차로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같이 속도를 내 어 피해자가 1 차로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2 차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한 다음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 차선변경한 다음 피해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 진행하자 다시 2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한 다음 급정차 하고,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3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다가 급정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백석 대교 내리막길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 차로 변경 및 급정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