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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서울 남대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자유로 행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자유로 행주IC 부근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우디 A3 승용차는 마침 전방에서 사고차량 처리를 위하여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